민법 제862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862조(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)
  •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